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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월급에서 우선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인 다음 해 1~2월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자료를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공제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자는 거주자와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간주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간주

  • 입양한 자녀 포함되며, 외손자와 손자도 동일한 기준 적용



💡홈택스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탭 하단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③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세요.

a) 본인인증 신청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창에서 ‘본인인증 신청’ 선택 후 본인인증수단 내의 근로소속자 정보를 적어 주세요.

그리고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b) 미성년자녀 신청

귀속연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c) 온라인 신청

근로소득자 개인정보 기재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d) 팩스 신청

근로소득자 개인정보 기재 후,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신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출력하여 1544-7020으로 팩스 전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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