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 전에 한 기부도 되고, 가족 것도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Q&A]

올해 취업 전에 한 기부도 되고, 가족 것도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Q&A]

올해 취업 전에 한 기부도 되고, 가족 것도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Q&A]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 해 동안 지출한 우리 가족 기부금도 되고, 49재 비용도 되고, 심지어 남은 공제액은 이월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고는 있는데 기준이 헷갈리신다구요? 세이브택스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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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해 각종 공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조건, 대상, 혜택 등은 대강 알겠는데 사람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죠.

지난해에 나 포함 우리 가족의 기부금도 함께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 같은데, 어디서는 안 된다고 하고…. 대체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헷갈리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Q&A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49재로 지출한 비용도 기부금 세액공제에 해당한답니다. 모르셨다면, 세이브택스의 이번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 가족 관련

<출처: pexels>

Q. 가족의 기부금도 함께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법정·지정 기부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며 그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그 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내 세액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 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안 됩니다. 이 두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4가지 기부금 (feat. 물품 기부, 자원 봉사도 가능하다?)

📍 기부 단체 관련

<출처: pexels>

Q. 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이면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 해당 종교 단체가 허가된 비영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낸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설립한 종교 단체(비영리 법인)여야 합니다.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구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목록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종교 단체에 해당하는 지정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종단 산하 종교 단체라면 소속 증명서, 개별 종교 단체라면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49재 기도비도 공제 된다던데, 맞나요?

✅ 네.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49재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종교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 잠깐,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기셨나요?

Q. 국제 기구에 기부한 것도 공제 되나요?

✅ 공제 됩니다.

단, 해당 기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국제 기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기구

현재 인정되는 국제 기구로는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이 있습니다.

📍 자원 봉사

<출처: pexels>

Q. 자원 봉사도 금액으로 쳐서 공제 가능한가요?

✅ 특별 재난 지역 자원 봉사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복구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자원 봉사 형태의 재능·용역 기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자원 봉사는 기부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 봉사 1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산정합니다.

특별 재난 구역 복구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하여, 제공한 용역을 법정 기부금으로 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봉사 시간 ÷ 8 (소수점 올림) = 봉사 일수

우선 봉사일수를 구해야 한는데요. 8시간을 1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총 봉사 시간을 8로 나눕니다.

봉사 일수 = 봉사 시간 ÷ 8

만약 봉사 시간이 50시간이라면 이를 8로 나눴을 때 6.25가 나오는데요. 소수점 이하는 1로 올립니다. 따라서 총 7일간 봉사를 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 봉사 일수 X 5만 원

봉사 일수당 5만원을 법정 기부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일간 봉사를 했다면 7 X 5 = 35만원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 받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류비·재료비 합산

봉사를 하기 위해 기름값(유류비)나 재료비 등도 지출했다면, 봉사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 가액으로 계산에 기부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공제액 이월 관련

<출처: unsplash>

Q. 기부금으로 공제 받은 금액이 세액보다 많아요. 세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 법정·지정 기부금은 이월 가능합니다.

내야 하는 소득세가 100만 원인데, 기부금 세액공제로 빠지는 공제액이 150만 원이라면? 나머지 5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걸까요? 다행히 다음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산출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 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고향 사랑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출처: pexels>

Q.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었던 시기, 즉 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기부금으로 지출한 총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따로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알아서 기부금이 공제됐어요.

기부금 영수증 및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급여에서 알아서 일과 공제되어 있다면, 기부금 세액 공제가 처리된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공제를 놓치기 쉬워요

각종 세액 공제 요건 및 예외 조건, 증빙 서류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하루가 다 날아가셨나요? 절세 한 번 하자고 세금 문제에 이만큼이나 시간을 쓰다니…. 과연 이득이 맞을지 의문이 드시죠?

특히 바쁜 와중에 기부도 챙겨가며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세이브택스에서는 작은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부터 규모를 갖춘 사업자, 직장인분들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나아가 지난 5년간 놓친 각종 세금 혜택을 다시 검토하고 낱낱이 환급액으로 돌려드리는 경정청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 전문 경정청구 서비스 더월급을 통해서인데요. 세무 업계에서도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 최대 환급액을 돌려 드려요.

무조건 돈 내야 하는 것 아니냐구요? 100% 성공 수수료로, 돌려 받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만 발생하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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